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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중 일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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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종합동물병원 작성일15-12-31 23:02 조회11,461회

본문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사상충 및 기생충약과 같은 예방적 약물,

예방목적의 병리학적 검사(x-ray 및 초음파, MRI, CT등 영상진단은 제외됨) 는 면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5.「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가.「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나.「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다.「장애인복지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제2조(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은 아래와 같다.
○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신), 광견병, 신종플루, 전염성기관지염, 코로나장염,

FVRC(고양이종합백신), 전염성복막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고양이ringworm백신
○ 약 : 심장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
○ 수술 : 중성화수술
○ 병리학적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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