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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가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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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종합동물병원 작성일15-12-31 23:01 조회8,418회

본문

2011년 7월 1일 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에 10%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진료에 필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동물약품 판매, 식이요법,
의약외품(약용샴푸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되어 왔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가축(소, 말, 돼지, 사육멧돼지, 양, 염소,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상의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은 제외됩니다.

저희 병원은 이전 부터 일반용품 및 미용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일반 용품 및 미용 비용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단 사상충예방약, 안약등과 같은 판매약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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